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해고(주거지원비 부정수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23)
- 작성일2026/05/0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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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해고(주거지원비 부정수급)’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4.02 · 사건번호: 기각
2026.04.0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존 거주지에서 신규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하여 전임지역에 신규 거주지를 마련해야 할 불가피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신규 거주지에서 실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로부터 2023. 4.∼2025. 8. 주거지원비 금17,100,000원을 수령한 행위는 ‘원거리 발령으로 종전 주소지에 동거하던 가족을 남겨두고 단신으로 전임지역에 이동하여 거주하는 임직원’에...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회사의 주거지원비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어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 근무지에서 실거주 의사 없이 주거지원비를 장기간 수령한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근무지에 형식적으로 주소지만 이전하여 주거지원비를 수령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서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신규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전임지역에 신규 거주지를 마련해야 할 불가피성이 없었고 신규 거주지에서 실거주할 의사도 없었다는 점, 그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액의 주거지원비를 수령하여 제도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 통지 및 심리 등의 절차를 거친 점을 들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각종 수당·지원비의 지급 요건, 특히 ‘원거리 발령’, ‘단신부임’, ‘실거주’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근무·거주 형태와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주소지만 이전하거나 실거주 의사 없이 지원비를 받는 경우, 금전반환 문제를 넘어 기업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로 평가되어 징계해고까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실제 출퇴근 가능 거리, 가족 동거 여부, 실거주 실태, 회사의 안내 내용 및 관행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징계사유의 존재와 고의성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노무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거지원비, 각종 수당 등 복리후생제도의 지급 요건을 취업규칙·내부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원거리 발령’, ‘단신부임’, ‘실거주’의 의미를 가능한 한 명확히 정의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청 단계에서 근로자의 실제 거주지, 가족 동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징계사유 및 환수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 두어야 합니다.
징계해고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의 금액·기간·고의성, 직무상 지위, 회사의 공공성 및 대외신뢰에 미치는 영향, 과거 징계사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도하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징계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등)를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존 거주지에서 신규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하여 전임지역에 신규 거주지를 마련해야 할 불가피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신규 거주지에서 실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로부터 2023. 4.∼2025. 8. 주거지원비 금17,100,000원을 수령한 행위는 ‘원거리 발령으로 종전 주소지에 동거하던 가족을 남겨두고 단신으로 전임지역에 이동하여 거주하는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주거지원비의 목적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존 거주지에서 신규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하여 전임지역에 신규 거주지를 마련해야 할 불가피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신규 거주지에서 실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로부터 2023. 4.∼2025. 8. 주거지원비 금17,100,000원을 수령한 행위는 ‘원거리 발령으로 종전 주소지에 동거하던 가족을 남겨두고 단신으로 전임지역에 이동하여 거주하는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주거지원비의 목적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시용평가 남용(품질관리 수습사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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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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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