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고용승계기대권(아파트경비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27)
    • 작성일2026/05/04 20:12
    • 조회 33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고용승계기대권(아파트경비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3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와 아파트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사용자가 아파트와 상호 협의하여 경비원을 계속 근무 또는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전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모두 고용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가 변경되면서 기존 경비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거부되어 부당해고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고,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심문을 진행한 후, 사용자의 손을 들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경비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민원·불화 등의 사유로 특정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와 아파트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아파트와 상호 협의하여 경비원을 계속 근무 또는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전 용역회사 소속 경비원 중 근로자를 제외한 전원이 고용승계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근무 중 반복적인 민원 발생, 관리소와의 언쟁, 동료와의 불화 등 근무태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점, 사용자가 아파트 측의 구체적인 경비원 교체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만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권을 배제할 정도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약서 내용, 기존 관행 등을 통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무단결근, 반복 민원, 동료와의 심각한 불화 등으로 근무태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 근무태도와 대인관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분쟁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려면, 고용승계 관행과 약속을 입증할 자료(용역계약서, 공지, 과거 승계 사례 등)와 함께, 본인에게 중대한 비위나 반복적인 민원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경비·미화 등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와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는 대부분의 근로자를 승계하면서 특정인만 제외하려는 경우, 단순한 입주민 기호나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민원 발생 경위·근무평정·동료와의 갈등 내용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사유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해고나 용역전환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절차와 사유를 정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와 아파트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사용자가 아파트와 상호 협의하여 경비원을 계속 근무 또는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전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모두 고용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 중 민원 발생, 관리소에서의 언쟁, 동료 직원들간의 불화가 있었던 점, 사용자는 아파트 측 경비원 교체 요구에 의해 고용승계 거절을 한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와 아파트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사용자가 아파트와 상호 협의하여 경비원을 계속 근무 또는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전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모두 고용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 중 민원 발생, 관리소에서의 언쟁, 동료 직원들간의 불화가 있었던 점, 사용자는 아파트 측 경비원 교체 요구에 의해 고용승계 거절을 한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태그]
    부당해고, 고용승계기대권(아파트경비원), 고용승계,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근로자성부인(연봉계약·겸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승계기대권(아파트경비원)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고용승계기대권(아파트경비원)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