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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농한기 단절)’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30)
- 작성일2026/05/05 04:11
- 조회 30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계속근로(농한기 단절)’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31 · 사건번호: 기각
2026.03.3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는 농한기에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악취 제거용 미생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온 점, 매 채용 시 객관적인 채용공고와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점이 인정되며, 이러한 채용 절차가 기존 인원의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바, 계약 사이의 약 1~2개월의 단절 기간을 단순히 행...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축산농가에 악취 제거용 미생물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농한기마다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채용해 온 상황에서, 한 근로자가 자신은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 방식, 계약 사이 공백 기간의 실질, 공백기에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농한기에 1~2개월씩 근로계약이 단절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상 ‘2년을 초과한 계속근로’를 인정받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농한기에는 미생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온 점, 매 차수마다 공개된 채용공고와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점, 이러한 절차가 기존 인원의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계약 사이 약 1~2개월의 단절 기간을 단순한 행정 편의나 차기 계약을 위한 형식적 휴지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공백기에도 전화나 출근을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사용자의 유효한 업무지시나 근로자의 직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일부 근로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단절된 근로관계를 계속근로로 평가할 정도의 실질적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결국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인 2025.12.9. 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 종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단순히 “여러 차례 계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사이 공백기간에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계속되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메신저·이메일 지시, 임금 지급 내역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농한기·성수기 등 계절 변동이 있는 업종에서 기간제 근로를 반복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주장할 때는 “형식적 공백”인지 “실질적 단절”인지가 핵심이므로, 공백기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농한기·성수기와 같이 업무량 변동이 큰 업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때, 매 차수마다 채용공고·면접 등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문서화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사이에 실제 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백기에는 업무지시·출근 요구·임금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정비해 두어야, 추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사실상 계속근로 또는 정리해고·부당해고 논쟁으로 비화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기간제법 제4조의 “2년 계속근로” 요건과 노동위원회가 보는 계속근로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계약 구조와 증거를 정비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는 농한기에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악취 제거용 미생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온 점, 매 채용 시 객관적인 채용공고와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점이 인정되며, 이러한 채용 절차가 기존 인원의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바, 계약 사이의 약 1~2개월의 단절 기간을 단순히 행정 편의나 차기 계약을 위한 형식적 휴지기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근로자는 공백기에도 전화 또는 출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부족하며, 더욱이 사용자의 유효한 업무 지시나 근로자의 직무 권한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볼 때 단절된 근로관계를 계속 근로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인 2025. 12. 9.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는 농한기에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악취 제거용 미생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온 점, 매 채용 시 객관적인 채용공고와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점이 인정되며, 이러한 채용 절차가 기존 인원의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바, 계약 사이의 약 1~2개월의 단절 기간을 단순히 행정 편의나 차기 계약을 위한 형식적 휴지기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근로자는 공백기에도 전화 또는 출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부족하며, 더욱이 사용자의 유효한 업무 지시나 근로자의 직무 권한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볼 때 단절된 근로관계를 계속 근로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인 2025. 12. 9.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갱신기대권부존재(계약기간만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고용승계기대권(용역업체 변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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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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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