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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존부(계약기간 연장 수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38)
- 작성일2026/05/0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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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계약기간 연장 수락)’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7 · 사건번호: 기각
2026.03.2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해고철회는 단순한 사과이고, 자신이 이후에 병원에 출근한 것은 해고철회에 대한 동의표시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사건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연장 제안을 수락한 상태에서, 특정 날짜의 면접을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발언을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 측은 계약기간 연장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계약기간이 연장된 기간제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사용자의 발언을 해고로 주장하는 경우, 그 발언과 이후 정황을 종합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2025. 12. 27.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하지 않되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개월간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점, 2025. 12. 29. 연차 사용을 둘러싼 대화에서 사용자가 “계약종료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이를 철회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지하겠다”고만 한 점, 그럼에도 근로자가 12. 30. 정상 출근·퇴근하고 12. 31. 연차 사용 사실도 스스로 인정한 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2026. 1. 28. 만료로 처리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2025. 12. 29. 자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연장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출근·연차사용·급여수령 등 실제 근무행태가 해고를 전제로 한 행동과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철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출근하거나, 고용보험 상실일이 계약만료일로 신고되는 등 정황이 쌓이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갱신거절, 계약종료 의사표시 등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모든 의사표시는 가급적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화 속에서 “그만두자”, “계약 끝난 걸로 하겠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철회 여부와 향후 계약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해 문서나 메시지로 정리해 두어야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부당해고 성립 여부에서 핵심은 ‘해고라는 일방적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후의 실제 근로관계 운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이며,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초기 대응전략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해고철회는 단순한 사과이고, 자신이 이후에 병원에 출근한 것은 해고철회에 대한 동의표시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2. 27. 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하지 않으나 구직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계약기간 연장 제안에 이를 수용한 점, ② 근로자는 예약 환자가 있었음에도 2025. 12. 29. 자신의 면접 일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에게 언급하자, 사용자는 2025. 12. 27. 자 계약종료된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철회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인지하겠다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 2025. 12. 30. 병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 퇴근하였고, 고양지청 진정 시 2025. 12. 31.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시 근로자에게 구직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만료일자인 2026. 1. 28. 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2025. 12. 29. 자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해고철회는 단순한 사과이고, 자신이 이후에 병원에 출근한 것은 해고철회에 대한 동의표시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2. 27. 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하지 않으나 구직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계약기간 연장 제안에 이를 수용한 점, ② 근로자는 예약 환자가 있었음에도 2025. 12. 29. 자신의 면접 일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에게 언급하자, 사용자는 2025. 12. 27. 자 계약종료된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철회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인지하겠다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 2025. 12. 30. 병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 퇴근하였고, 고양지청 진정 시 2025. 12. 31.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시 근로자에게 구직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만료일자인 2026. 1. 28. 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2025. 12. 29. 자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해고존부(퇴사권유·무단결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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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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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