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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해약권(수습평가 미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46)
    • 작성일2026/05/12 04:02
    • 조회 27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시용해약권(수습평가 미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항목과 그 세부지표로 수습사원 평가표를 구성하여 다면적인 평가를 한 점, ②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이...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회사는 수습사원 평가표를 바탕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시용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 기간으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세부지표로 한 수습사원 평가표를 미리 구성하여 다면적으로 평가한 점,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평가가 자의적·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영업방식에 대한 의견 대립 속에서도 근로자가 기존 방식만을 고수하여 업무 개선 의지가 부족했던 점, 평가제도가 임의적·사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시용기간 종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수습사원 결과표 열람과 이의 제기, 서면 통지서 교부 등으로 근로자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더라도, 실제로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간이라면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용기간 중에는 근무태도·능력·업무수행 방식에 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구하고, 수습사원 평가표 등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본인의 평가 기준과 결과를 꼼꼼히 기록·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시용(수습)기간의 취지와 본채용 평가 기준을 명확히 두고, 근무실적·능력·태도 등을 객관화한 평가표를 통해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평가 결과와 구체적 사유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의 객관적 합리성, 그리고 평가 및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항목과 그 세부지표로 수습사원 평가표를 구성하여 다면적인 평가를 한 점, ②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영업 방식에 대해 사용자와 의견 대립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기존 방식만을 고수하는 등 업무 개선 의지가 부족했던 점, ④ 사용자가 임의적, 사후적으로 수습평가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수습사원 결과표를 열람한 후 평가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등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항목과 그 세부지표로 수습사원 평가표를 구성하여 다면적인 평가를 한 점, ②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영업 방식에 대해 사용자와 의견 대립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기존 방식만을 고수하는 등 업무 개선 의지가 부족했던 점, ④ 사용자가 임의적, 사후적으로 수습평가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수습사원 결과표를 열람한 후 평가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등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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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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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