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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비상근 고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50)
    • 작성일2026/05/13 04:07
    • 조회 27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비상근 고문)’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5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비상근인 고문으로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주어진 투자유치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회사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던 점,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특정 기관 출신 직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고 위촉 업무에 대한 보수는 고문위촉 계약서에 따라 성과에 비례해서 정하였던 점, 근로계...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이 회사와의 위촉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비상근 고문으로서 출퇴근·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고, 투자유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이에 전혀 구속받지 않았던 점, 신청인이 수행한 투자유치 업무의 내용과 방식이 스스로 정해졌고 회사는 협의·조정 수준에서만 관여한 점, 보수 역시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특정 기관 출신 인력을 ‘고문’으로 위촉한 것에 대한 보상 및 성과에 비례한 위촉 수당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상 근로계약서에는 1년의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2년의 위촉기간을 전제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그 기간·조건이 오히려 고문위촉 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관계의 실질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임원급 고문위촉 계약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업무지시·지휘감독의 존재,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에 비추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임원의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 또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비상근 고문, 자문위원, 고액 성과보수형 위촉계약 등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근무장소의 구속이 있는지, 고정급 임금인지 또는 성과·위촉 보수인지, 4대 보험 가입 및 전속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일반 임직원과 유사하게 통제·관리되었는지,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인사평가·징계절차에 실제로 편입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비상근 고문, 자문역, 사외이사 등에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근무지시를 하면서도 형식만 ‘위촉계약’으로 유지하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퇴직금·4대 보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고문위촉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성과보수 구조·근무시간 및 장소의 자율성 등을 명확히 하고, 취업규칙·인사규정과는 별도의 지위라는 점이 실질에서도 드러나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기간, 보수 산정 기준, 해지사유 및 절차를 위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어야 분쟁 시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관계의 실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정리해고나 징계해고와 혼동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계약 구조와 운영 관행을 점검해 두신다면, 부당해고 분쟁 가능성을 상당 부분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가 보여주듯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맞는 계약 설계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비상근인 고문으로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주어진 투자유치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회사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던 점,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특정 기관 출신 직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고 위촉 업무에 대한 보수는 고문위촉 계약서에 따라 성과에 비례해서 정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이 이 사건 당사자가 인정하는 2년의 계약기간과 서로 다르고 오히려 고문위촉 계약서가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 및 조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고문위촉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비상근인 고문으로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주어진 투자유치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회사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던 점,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특정 기관 출신 직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고 위촉 업무에 대한 보수는 고문위촉 계약서에 따라 성과에 비례해서 정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이 이 사건 당사자가 인정하는 2년의 계약기간과 서로 다르고 오히려 고문위촉 계약서가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 및 조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고문위촉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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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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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