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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정당성(청원경찰 전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58)
- 작성일2026/05/1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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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전보정당성(청원경찰 전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4 · 사건번호: 기각
2026.03.2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업무상 필요성 지역본부는 청원경찰의 수가 적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원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이동내신 운영 기준에 따른 순번대로 전보 대상자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시적인 점, ② 임금 등의 감소 수준이 6개월간 약 45만 원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역본부의 전보명령에 불복하여 부당해고(부당전보를 수반한 부당해고 주장)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리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청원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원 보충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동내신 운영 기준에 따른 순번 전보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거나 협의 절차 미흡을 이유로 부당전보·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지역본부의 청원경찰 수가 적어 결원이 발생하면 인원 보충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사용자가 이동내신 운영 기준에 따른 순번대로 전보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 전보 기간이 최대 1년의 한시적 조치이고 임금 감소 규모가 6개월 약 45만 원 수준에 그치며 숙소·부임여비 제공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전보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조장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조장이 별도의 직급·직책이 아니라 감독자의 직무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강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사용자가 여러 차례 면담과 이메일 교환을 통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진행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보나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보 기간이 한시적이고, 임금 감소 폭이 제한적이며, 회사가 숙소·교통비 등으로 불이익을 완화한 사정이 있다면, 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나 부당해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청원경찰이나 유사 직종의 인력 운용 시, 전보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원 배치 현황과 이동내신 기준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보에 따른 임금·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소 제공, 부임여비 지급 등 완화 조치를 마련하고, 면담·이메일 등 협의 과정의 기록을 남겨 두면 노동위원회에서 정리해고나 전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업무상 필요성 지역본부는 청원경찰의 수가 적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원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이동내신 운영 기준에 따른 순번대로 전보 대상자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시적인 점, ② 임금 등의 감소 수준이 6개월간 약 45만 원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 숙소와 부임여비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생활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점, ④ 조장은 직급이나 직책이 아닌 감독자의 직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번 면담하고 이메일을 교환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지역본부는 청원경찰의 수가 적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원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이동내신 운영 기준에 따른 순번대로 전보 대상자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시적인 점, ② 임금 등의 감소 수준이 6개월간 약 45만 원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 숙소와 부임여비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생활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점, ④ 조장은 직급이나 직책이 아닌 감독자의 직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번 면담하고 이메일을 교환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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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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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