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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하자치유(사직서·이중징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75)
- 작성일2026/05/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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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절차하자치유(사직서·이중징계)’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0 · 사건번호: 기각
2026.03.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처분 당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 당시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었음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1은 1차 징계(정직) 처분 당시 징계사유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징계사유2도 모두 인정됨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 당시 근로계약 존속 여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절차 하자의 치유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사용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여전히 유효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것인지, 징계사유가 앞선 징계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지, 일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출석과 소명으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다는 점, 징계사유1은 이전 정직 처분 때의 사유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징계사유2도 모두 인정되는 점, 징계사유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 징계절차 측면에서 중대하고 본질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명확히 수리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은 계속 존속하고 징계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별개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면 다시 징계가 가능하므로, ‘이전에 한 번 징계를 받았으니 같은 종류의 징계는 다시 못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십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사유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에서 사전통보, 출석기회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되, 일부 통지·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없이 소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의록·출석부·소명 내용 등을 꼼꼼히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가 근로계약 존속 여부, 이중징계 해당 여부, 징계양정의 재량 범위, 징계절차 하자의 치유 가능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심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처분 당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 당시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었음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1은 1차 징계(정직) 처분 당시 징계사유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징계사유2도 모두 인정됨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그 사유가 중대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아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처분 당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 당시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었음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1은 1차 징계(정직) 처분 당시 징계사유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징계사유2도 모두 인정됨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그 사유가 중대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아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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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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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