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합의해지(권고사직 동의 문자·재취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83)
    • 작성일2026/05/26 04:06
    • 조회 12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합의해지(권고사직 동의 문자·재취업)’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1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와 관련하여 2차 면담 끝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29일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하자’고 최종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자 근로자가 ‘알겠다’라고 대답하여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한 합의해지인지가 핵심이었던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면담 과정의 대화 내용, 이후 문자메시지, 다른 사업장으로의 취업 경위,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2차 면담 이후 사용자의 발언과 근로자의 ‘알겠다’는 대답, 이후 문자 발송 및 다른 사업장 취업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로 이루어진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자’고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알겠다’고 답한 사실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한 점, 출근 독려에도 근로자가 ‘의사 소견에 따라 출근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동시에 다른 학교 청소 용역업체에 면접을 보고 실제 취업한 점, 동료 직원들이 양측 사이에 퇴사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면담 자리에서 권고사직 제안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이후 출근을 중단하면서 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사실상 퇴사를 전제로 행동하는 경우,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직 의사나 합의해지 여부는 사직서 존재만이 아니라, 면담 내용, 문자메시지, 이후 행태, 동료들의 진술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퇴사 의사가 없다면 면담 과정에서의 표현과 이후 행동을 매우 신중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를 진행할 때, 구두 대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권고 내용과 근로자의 동의를 명확히 남길 수 있는 서면(사직서, 합의서)나 문자·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당해고 분쟁에서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사직·합의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담 경위, 대화 내용, 근로자의 동의 여부, 이후 재취업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해 두어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사용자 측 입장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직·합의해지와 해고의 법적 구분, 증명책임 구조, 관련 판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정비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과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와 관련하여 2차 면담 끝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29일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하자’고 최종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자 근로자가 ‘알겠다’라고 대답하여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알겠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한 점, 출근을 독려하는 사용자에게 ‘의사 소견에 따라 출근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학교 청소 용역업체에 취업하고자 면접을 보고 취업한 점, 동료직원들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사합의가 있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와 관련하여 2차 면담 끝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29일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하자’고 최종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자 근로자가 ‘알겠다’라고 대답하여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알겠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한 점, 출근을 독려하는 사용자에게 ‘의사 소견에 따라 출근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학교 청소 용역업체에 취업하고자 면접을 보고 취업한 점, 동료직원들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사합의가 있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태그]
    부당해고, 합의해지(권고사직 동의 문자·재취업),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직장내괴롭힘(근태기록조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합의해지(권고사직 동의 문자·재취업)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합의해지(권고사직 동의 문자·재취업)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