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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범위(3개 매장 상시근로자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93)
    • 작성일2026/05/29 04:11
    • 조회 16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범위(3개 매장 상시근로자수)’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18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는 3개 매장이 실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월별 근무현황표, 급여대장 등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이 당한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3개 매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하나의 사업장 판단기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3개 매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전체 인원을 합산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주장한 3개 매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적·물적 설비의 통합 운영, 인사·회계의 일원화 등 실질적 통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월별 근무현황표, 급여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으로 확인된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 ‘상시 5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부당해 보인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 매장을 묶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려면, 동일 사업주 여부만이 아니라 인사·급여·회계의 통합 운영, 인력의 상호 교류, 실질적인 지휘·명령 체계의 일원화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사업장 단위의 구분이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현황표·급여대장·4대보험 가입내역 등 기초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인사·회계·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운영하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는 3개 매장이 실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월별 근무현황표, 급여대장 등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는 3개 매장이 실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월별 근무현황표, 급여대장 등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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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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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