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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계약기간만료(일용직 10일 근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10)
- 작성일2026/07/0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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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계약기간만료(일용직 10일 근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11 · 사건번호: 기각
2026-06-1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임에도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출력 일보, 임금명세서, 공정률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관계의 성격과 종료 원인을 심리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산정 방식, 공사 공정에 따른 근무기간 설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노임단가×실제 근로일수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총 근로일수가 10일에 불과한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일용·기간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출력 일보 및 임금명세서에 1일 기본 노임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월 임금이 1일 노임단가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점, 해당 근무 기간 전체를 통틀어 총 근로일수가 10일에 불과한 점, 공정률 관련 자료 및 진술을 보면 근로자가 2026년 3월 말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사 공정에 맞추어 기간을 정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공정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형태가 상용직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제공의 계속성,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현장·프로젝트 현장에서 단기간만 근무하고, 1일 단가×근로일수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가 반복·계속되었는지, 다른 현장 배치 관행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실 때에는 근무일별 작업일보,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현장배치 내역 등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상용직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일용직·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상용직처럼 장기간·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있으면 부당해고 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 산정 방식, 총 근로일수, 공정률·프로젝트 기간 등의 자료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인지, 해고인지”를 판단하므로, 채용 시점부터 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무일수·근무형태를 명확히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인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실상 상시·지속 업무에 투입하면서 형식상 일용직·기간제로만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상용직 전환 여부와 인력운영 방식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향후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가 개입하는 분쟁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임에도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정확한 근로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출력 일보 및 임금명세서 상 1일 기본 노임 단가로 월 임금이 1일 노임단가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지급된 점, 해당 근무 기간 중 총 근로일수가 10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출된 공정률 관련 자료 및 진술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2026. 3.말경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임에도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정확한 근로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출력 일보 및 임금명세서 상 1일 기본 노임 단가로 월 임금이 1일 노임단가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지급된 점, 해당 근무 기간 중 총 근로일수가 10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출된 공정률 관련 자료 및 진술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2026. 3.말경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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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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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