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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부정(상임이사 등기임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42)
    • 작성일2026/08/21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정(상임이사 등기임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9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는 상당한 규모의 지방공사로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를 상임이사로 모집하였고, 근로자는 여기에 응시하여 상임이사로 임용되었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지방공사의 상임이사로 임용되었다가 해임된 등기임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지위와 업무 실질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제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지방공사의 상임이사로서 등기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상당한 규모의 지방공사로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를 상임이사로 선발한 점, 근로자는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본금·예산의 심의·의결 등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경영성과 계약서상 소관 본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각종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 점, 내규에 따라 다수의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전결권을 보유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 특정 분야의 경영을 위임받아 책임과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대규모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전문분야 경영을 위해 선임되어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해 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상임이사, 전무, 상무 등 임원 직책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명함상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 구조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전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사회 참여 여부, 예산·인사·전결권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크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보다는 스스로 경영판단을 내리는 구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는 원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대응을 고민하신다면, 먼저 본인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임원과 직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임원 선임·해임 구조와 권한·책임 범위를 정관, 내규, 경영성과 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공사·공공기관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절차, 이사회 참여, 전결권 부여 등 임원에게 경영자적 지위가 부여되었다는 점이 문서로 명확히 드러나면, 향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근로자성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은 직원에 가까우면서 형식만 임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인사·조직 설계를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는 상당한 규모의 지방공사로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를 상임이사로 모집하였고, 근로자는 여기에 응시하여 상임이사로 임용되었다. 근로자는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본금, 예산의 심의·의결 과정 등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경영성과 계약서상 소관 본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각종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용자의 내규에 따라 다수의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는 상당한 규모의 지방공사로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를 상임이사로 모집하였고, 근로자는 여기에 응시하여 상임이사로 임용되었다. 근로자는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본금, 예산의 심의·의결 과정 등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경영성과 계약서상 소관 본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각종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용자의 내규에 따라 다수의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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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업무상필요성부재(저성과자 전보·프로젝트 인센티브 미지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부정(상임이사 등기임원)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근로자성부정(상임이사 등기임원)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