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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부정(학원 차량운전·동승선생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44)
- 작성일202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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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정(학원 차량운전·동승선생님)’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2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3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사업장의 차량 운전기사, 차량 동승 선생님, 등원 선생님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학원 또는 교육시설로 보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노동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대상인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차량 운전기사, 차량 동승 선생님, 등원 선생님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차량 운전기사, 차량 동승 선생님, 등원 선생님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차량 운전기사, 차량 동승 선생님, 등원 선생님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단순한 사례비·실비변상 수준의 금품 제공만으로는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관련 법리 등을 볼 때,
이들 인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28조가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적용 범위 밖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시려면, 첫째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둘째로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원 차량운전, 등원 지도, 돌봄 등에서 ‘자원봉사’ 또는 ‘사례비 지급’ 형식으로 일해 온 경우, 실제로는 정기적·지속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는지, 대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 출퇴근 관리, 업무지시, 급여지급 내역,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종속적 근로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분쟁 시 근로자성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기준을 의식하여 형식적으로 ‘자원봉사자’, ‘프리랜서’, ‘선생님’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관행을 유지하실 경우, 향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한꺼번에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학원 차량 운전, 동승, 등원 지도와 같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을 사용하신다면, 애초에 고용형태를 명확히 설계하고,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계 정비,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인사·노무 체계를 갖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정비가 되어 있어야, 향후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앞서 ‘근로자성’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라는 전제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안을 겪고 계신 분들은, 사건 초기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업장의 차량 운전기사, 차량 동승 선생님, 등원 선생님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업장의 차량 운전기사, 차량 동승 선생님, 등원 선생님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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