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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취소남용(선행징계 일방취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45)
    • 작성일2026/08/22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취소남용(선행징계 일방취소)’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3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가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 징계처분의 일방적 취소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징계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그 징계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다시 해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당해고 여부가 문제 된 노동위원회 사건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자체가 적법한지, 또 설령 취소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후행 해고의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함께 심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정리해고와는 다른 징계해고 유형이지만, 징계권 행사 전반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이미 내려 유효하게 존재하던 선행 징계처분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다시 더 중한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설령 선행 징계취소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후행 해고의 징계양정이 형평·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의 하자나 양정 오류를 시정한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선행 징계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점, 취소 후 내려진 해고가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여 형평·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 징계처분 일방 취소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사 선행 징계취소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징계사유의 내용·정도, 유사 사안에 대한 회사의 일반적인 징계 기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선행 징계가 이미 내려진 이후, 사용자가 명확한 사유 설명 없이 징계를 취소하고 곧바로 더 무거운 해고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징계권 남용 여부를 강하게 다퉈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 자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수위가 비례·형평의 원칙에 반해 과도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와의 형평, 본인의 근무태도와 징계 전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행 징계처분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거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스스로 취소하고 재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와 이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문서와 회의록을 정비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더 무거운 처벌을 하기 위해” 선행 징계를 취소하고 해고로 격상하는 방식은 징계권 남용으로 평가될 위험이 크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것처럼 비행의 정도, 회사의 징계 관행, 타 근로자와의 평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징계취소와 재징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징계양정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가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 징계처분의 일방적 취소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설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가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 징계처분의 일방적 취소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설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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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근로자성부정(학원 차량운전·동승선생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취소남용(선행징계 일방취소)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취소남용(선행징계 일방취소)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