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양정(장기간 비위행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46)
- 작성일2026/08/22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장기간 비위행위)’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1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회사의 신뢰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징계양정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에 따른 징계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장기간의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 근거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회사와의 신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징계양정기준이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보아도 일관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상 지위를 활용한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징계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와 징계양정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개최·사전 통지·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할 때,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 징계사유와 징계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두고 이를 실제 사례마다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규정된 대로 구성·개최하고,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노무법인 로앤 실무에서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회사의 신뢰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징계양정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에 따른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회사의 신뢰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징계양정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에 따른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징계취소남용(선행징계 일방취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태그]
부당해고, 징계양정(장기간 비위행위), 징계해고,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취소남용(선행징계 일방취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장기간 비위행위)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장기간 비위행위)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