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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상시 5인 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49)
- 작성일202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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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각하(상시 5인 미만)’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6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2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박○수 부사장 및 김○희 상무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해고일 이전 1개월의 산정기간에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이○수, 안○림, 신청인들 등 총 4명으로 확인되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본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가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성 여부를 중심으로 각하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다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부당해고 여부’ 자체가 아니라 ‘구제신청 요건’을 먼저 엄격하게 검토한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회사가 실제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그리고 부사장·상무로 표시된 인물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전제(근로자 수·근로자성)가 충족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박○수 부사장 및 김○희 상무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인원이 이○수, 안○림, 신청인들 등 총 4명으로 확인된 점,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정당성 여부를 심리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가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각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임원·가족 등 포함 여부가 근로자성 기준에 따라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함만 임원인 사람을 근로자로 포함해 5인 이상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독자적인 경영권·의사결정권을 갖지 않았는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된 인사·급여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임원과 근로자의 지위·역할을 계약서, 직무기술서, 급여체계 등에서 구분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 임금지급, 퇴직금 등 다른 법적 의무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다툼이 없다고 해서 인사노무 리스크가 사라진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박○수 부사장 및 김○희 상무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해고일 이전 1개월의 산정기간에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이○수, 안○림, 신청인들 등 총 4명으로 확인되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본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박○수 부사장 및 김○희 상무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해고일 이전 1개월의 산정기간에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이○수, 안○림, 신청인들 등 총 4명으로 확인되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본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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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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