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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부존재(신문지국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50)
    • 작성일2026/08/23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존재(신문지국장)’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신문 판매, 광고 수주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②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③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신문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을 볼 ...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이 되었고, 그 결과 사용자 측이 승소한 사례로서 노동위원회 판단과 실무상 시사점을 노무법인 로앤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노동위원회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기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Ⅰ. 사건 개요
    신청인은 신문사 또는 지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구역에서 신문 판매와 광고 수주 업무를 수행해 온 신문지국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거래관계가 유지되지 않게 되자, 이를 사실상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먼저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신문 판매·광고 수주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 관계에서 신문지국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신청인이 신문 판매와 광고 수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근무 방식이나 세부 업무처리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복무규정·취업규칙의 적용도 받지 않은 점,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신문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나아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도 근무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된 하나의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에 가깝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종속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신문지국장, 소사장, 위탁판매점주와 같이 형식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근무시간·근무장소에 구속되며,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제3자를 직접 고용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정산하며, 다른 사업장과 병행하여 일하는 등 독립 사업자에 가까운 구조라면 근로자성 인정이 쉽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계약 체결 및 업무 수행 단계에서부터 지휘·감독의 실태, 수익·비용 구조, 전속성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실 때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노무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신문지국장, 위탁점주, 특수형태 종사자 등과의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 단순히 계약서 명칭을 ‘용역계약’, ‘도급계약’으로 정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업무 내용 결정 방식,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제3자 고용 가능성, 수익·손실 귀속 구조 등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비추어 실제 운영 형태를 정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독립 사업자로 보려면,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인력과 비용을 부담하고, 거래대금의 수수·정산을 통해 이윤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회사가 일상적인 근로시간·업무수행에 대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셔야 향후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신문 판매, 광고 수주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②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③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신문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용역계약 내용을 수행한 기간에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여 전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신문 판매, 광고 수주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②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③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신문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용역계약 내용을 수행한 기간에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여 전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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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각하(상시 5인 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부존재(신문지국장)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근로자성부존재(신문지국장)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