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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절차하자(경비원 복장·근무태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53)
    • 작성일2026/08/24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절차하자(경비원 복장·근무태만)’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1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2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경비업무를 하는 자로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명찰, 흉장, 가스분사기를 착장하는 것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순회점검 보고 문서와 사진, 사업장(○○은행) 측의 민원 문자를 통해서 확인됨.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명찰·흉장·가스분사기 미착용 및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순회점검 보고, 사진, 민원 문자 등 증거와 징계절차 진행 경위를 종합하여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경비원으로서 기본 복장을 갖추지 않고 근무태만을 보인 사정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어떻게 기재·고지해야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순회점검 보고 문서와 사진, 사업장(○○은행) 측 민원 문자 등을 통해 명찰·흉장·가스분사기 미착용 사실을 입증한 점, 고객 응대 소극적 태도·잦은 이석 등 근무태만 정황도 민원 문자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되는 점, 경비업무 특성상 복장·장비 착용은 기본적인 안전·질서 유지 요건이라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징계사유를 취업규칙 조항 번호만 열거해 통지하는 것은 징계사유 특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점,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징계혐의사실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된다고 본 점, 반대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어느 정도 축약적 기재도 허용된다고 본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징계사유를 알리고 소명 기회를 보장했는지가 정당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찰·흉장·가스분사기 착용과 같이 경비직에 요구되는 기본 복무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을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제시를 요구하고, 소명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비원 복장·장비 착용, 이석 제한, 고객 응대 태도 등 기본 의무를 취업규칙·복무규정에 명확히 규정하고, 순회점검 기록과 사진, 민원 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시에는 단순히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라, ‘언제·어디서·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절차를 갖추셔야 부당해고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분쟁에서는 징계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비례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경비업무를 하는 자로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명찰, 흉장, 가스분사기를 착장하는 것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순회점검 보고 문서와 사진, 사업장(○○은행) 측의 민원 문자를 통해서 확인됨. 그 외 고객 응대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나 잦은 이석 등 근로자의 근무태만 문제도 사업장의 민원 문자 등을 고려할 때 사실로 추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때 '징계사유 내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경비업무를 하는 자로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명찰, 흉장, 가스분사기를 착장하는 것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순회점검 보고 문서와 사진, 사업장(○○은행) 측의 민원 문자를 통해서 확인됨. 그 외 고객 응대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나 잦은 이석 등 근로자의 근무태만 문제도 사업장의 민원 문자 등을 고려할 때 사실로 추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때 '징계사유 내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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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사유부존재(1일 무단결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절차하자(경비원 복장·근무태만)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절차하자(경비원 복장·근무태만)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