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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사업장(샛별수산·한마음양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54)
    • 작성일2026/08/25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사업장(샛별수산·한마음양식)’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56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7-02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 구제신청 대상(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사용자가 운영 중인 샛별수산, 한마음양식 두 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제1호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소규모 사업장인 샛별수산과 한마음양식에서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사용자 측은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해고 자체의 존재 및 정당성도 부인하였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재심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샛별수산과 한마음양식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나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와 그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운영 중인 샛별수산과 한마음양식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개별로는 5명 미만이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제1호가 정한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의사에 반하여 배제되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준수 여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일하는 곳이 겉으로는 두 개의 상호와 사업장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사실상 배제하거나 출근을 막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 내용, 문자, 출근 시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샛별수산, 한마음양식처럼 명칭만 다른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사·회계·지휘체계가 사실상 통합되어 있다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의사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해고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셔야 하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구제신청 대상(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사용자가 운영 중인 샛별수산, 한마음양식 두 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제1호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대상이라면)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의사에 반하여 해고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다. (가 존재한다면) 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구제신청 대상(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사용자가 운영 중인 샛별수산, 한마음양식 두 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제1호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대상이라면)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의사에 반하여 해고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다. (가 존재한다면) 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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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절차하자(경비원 복장·근무태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적용사업장(샛별수산·한마음양식)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법적용사업장(샛별수산·한마음양식)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