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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제빙기 회식비 사용)’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56)
- 작성일202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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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제빙기 회식비 사용)’ 쟁점에서 초심취소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95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7-01 · 사건번호: 초심취소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회사 자산인 제빙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회사 자산인 제빙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회식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사용자 측은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2월을 결정하였다가, 근로자가 제빙기 처분을 ‘지시’하였다는 전제를 들어 징계수위를 정직 3월로 상향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회사 자산(제빙기)을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책임 정도와 사익 취득 여부, 지시·감독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이라는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더 나아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부당징계)에 이르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하지 않던 제빙기를 처분하여 얻은 금액이 소액이고, 해당 금액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여 재산상 손실이 회복된 점, 근로자가 동료들과 공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 왔고 결재라인상 지시·감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근로자가 ‘지시’했다는 객관적 증거 없이 정직 2월에서 정직 3월로 징계수위를 상향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실제 판매 실행의 중심에 있었던 다른 인물과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빙기 처분 행위 자체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비위가 계획적·조직적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 점, 회식비 등 공동 사용 목적이었던 점, 이미 전액 변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3월까지 상향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자산을 ‘회식비나 간식비’와 같이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정식 절차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만 징계수위가 과도한지 여부를 다툴 때에는, 금액 규모, 사용처가 개인 이익인지 여부, 손해의 회복 여부, 행위의 우발성, 동료들과의 역할 분담 및 지시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노동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회사 자산의 처분·관리와 관련한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되, 실제 징계양정을 정할 때에는 비위행위의 계획성, 금액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손해 회복 여부, 직무상 지위와 지시·감독 관계, 과거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 결정한 징계수위를 사후에 상향할 경우에는, 새로운 비위사실이나 명백한 증거가 추가되지 않았다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징계위원회 의사록과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형평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당해고나 정리해고, 징계양정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초기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징계사유 정리와 양정 기준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회사 자산인 제빙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하지 않던 제빙기로 금액이 소액이며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②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결재라인상 지시·감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만 달리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가 '지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직 2월'에서 '정직 3월'로 상향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④ 실제 판매를 실행하고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회사 자산인 제빙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하지 않던 제빙기로 금액이 소액이며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②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결재라인상 지시·감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만 달리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가 '지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직 2월'에서 '정직 3월'로 상향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④ 실제 판매를 실행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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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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