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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과다(여신심사소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65)
    • 작성일2026/08/28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여신심사소홀)’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0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3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은행에서 여신심사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심사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부해1405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은행 여신심사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심사소홀과 그로 인한 거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징계해고(또는 이에 준하는 중징계)의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나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은행 임직원에게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엄격한 선관주의의무와 내부통제 준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 근로자가 ‘주심사역’으로서 여신심사 절차상 핵심 검토사항을 단발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점, 그 결과 은행에 약 46억 5,10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명백히 해당하고, 손실 규모·직무의 특성·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신뢰와 윤리 기준을 종합하면 징계양정 역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양정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금융기관 근로자, 특히 여신·심사·리스크 관리 등 핵심 통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반복되면 ‘기업질서 교란’으로 평가되어 중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내부 여신규정, 심사 매뉴얼, 전결·보고 체계 등은 형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징계 여부와 징계양정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평소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업무일수록 검토 과정, 경고 신호, 상신·보고 내역을 문서와 시스템 로그로 남겨 두는 것이 향후 자신의 선관주의 이행을 소명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선관주의의무와 내부통제 준수의무를 취업규칙·인사규정·여신규정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양정 기준(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을 구체화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신심사·한도 증액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이중 심사, 시스템 경고 등 통제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징계 정당성뿐 아니라 감독기관의 규제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단계에서 손실 규모, 반복성, 직무의 중요도,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기록을 남겨 두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가 문제될 때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6copyright.문영섭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여신심사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업무에서 심사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관련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은행 임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선관주의의무와 내부통제 준수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 징계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더욱 높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주심사역으로서 여신심사 절차상 요구되는 핵심적인 검토사항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은행의 재산상 손실이 금4,651,000,000원에 이르러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여신심사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업무에서 심사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관련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은행 임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선관주의의무와 내부통제 준수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 징계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더욱 높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주심사역으로서 여신심사 절차상 요구되는 핵심적인 검토사항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은행의 재산상 손실이 금4,651,000,000원에 이르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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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묵시적해고(노트북회수·4대보험상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과다(여신심사소홀)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과다(여신심사소홀)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