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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업무용PC 비밀번호변경·자료삭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66)
- 작성일202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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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업무용PC 비밀번호변경·자료삭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0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3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컴퓨터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업무자료 무단 반출 등 총 5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3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②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업무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업무자료를 삭제·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컴퓨터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업무방해, 업무자료 무단 반출 등 5건의 비위행위는 인정된다고 보았고, 그럼에도 해고가 과도한지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변경, 자료 삭제·무단 반출 등으로 사용자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징계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컴퓨터 비밀번호 변경과 업무자료 삭제·무단 반출 등 5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기업질서 및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나머지 3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사유만으로 비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징계 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사유와 그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징계양정 판단기준, 즉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비례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의 손실 및 업무지장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회사 승인 없이 자료를 삭제·반출하는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업무방해·기업질서 문란”으로 평가되어 징계해고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사유만으로도 비위의 중대성이 크다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동기, 피해회복 여부 등을 최대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정보보안규정 등에 업무용 PC 비밀번호 관리, 자료 삭제·반출 금지, 위반 시 징계수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고, 실제 사건 발생 시 비위행위의 경위와 업무지장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로그·메일·보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비례성 판단 기준, 복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의 법리, 징계절차 적법성에 관한 판례 동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입증하는 역량을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분쟁이나 정리해고·부당해고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대응전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컴퓨터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업무자료 무단 반출 등 총 5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3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②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업무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컴퓨터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업무자료 무단 반출 등 총 5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3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②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업무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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