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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해고(경력직 AMD 발주오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67)
- 작성일2026/08/29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시용해고(경력직 AMD 발주오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2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3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3개월 수습기간을 전제로 입사하였다가, 시용기간 종료 시 본채용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부당해고 분쟁에서 시용·수습 여부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핵심이 된 전형적인 사례로, 유사한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이 자주 접하는 유형의 분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3개월 수습기간을 전제로 한 채용에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용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 취업규칙·인사운영 관행상 수습이 사실상 시용(본채용 적격성 평가를 전제로 한 시험적 사용)의 의미로 운영된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① 근로자가 경력직으로서 신규채용자보다 약 20% 높은 연봉을 받고 채용된 점, ② 경력단절이 있었음에도 온라인 상품 판매 관련 AMD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선발된 점, ③ 발주·주문 매핑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실수로 회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상담 응대 과정에서도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기간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업무적격성 부족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시용기간 종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정규직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입사서약서, 채용공고 등에 ‘수습’, ‘시용’, ‘본채용 평가’ 등의 문구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 사실상 시용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 이 기간 중의 업무능력·실적·태도는 곧 본채용 여부와 직결되므로, 특히 경력직의 경우 기존 경력에 걸맞은 성과와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지시 이행 내역, 오류 수정 경과, 고객응대 기록 등)를 평소에 축적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용기간 말에 회사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조짐이 보인다면, 구체적인 문제 지적 내용과 개선 요구, 교육·지원 여부를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 두어, 사후에 판단 기준이 공정했는지 다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시용(또는 수습)기간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성 평가가 예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단계에서 이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단순한 기대 미충족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부적격 사유(업무오류 내역, 고객불만, 반복성, 개선 요구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정황 등)를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울러 시용기간 중 또는 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정규직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피드백을 진행하는 인사관리 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력직으로서 신규채용 직원보다 20% 상당의 높은 연봉으로 채용된 점, ② 경력단절 기간이 있더라도 온라인상품 판매와 관련한 AMD 업무 수행 경력을 채용에서 고려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발주 업무와 관련하여 주문 내역과 상품 코드 등을 매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고객상담 응대 업무 과정...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력직으로서 신규채용 직원보다 20% 상당의 높은 연봉으로 채용된 점, ② 경력단절 기간이 있더라도 온라인상품 판매와 관련한 AMD 업무 수행 경력을 채용에서 고려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발주 업무와 관련하여 주문 내역과 상품 코드 등을 매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고객상담 응대 업무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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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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