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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합의해지(퇴사 권유 수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68)
    • 작성일2026/08/29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합의해지(퇴사 권유 수락)’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9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3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 효과의사가 유효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근로자가 기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 이후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안에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노동위원회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에 승낙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후 상당 기간 동안 회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를 주장할 때 ‘해고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한 상황에서, 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에 승낙한 점, 근로자가 퇴사 당시 및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승낙에 기초한 종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일정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퇴사 권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해고 통보나 문자·녹취, 해고를 전제로 한 회사의 조치(해고예고 통지, 4대보험 상실신고 등)와 같은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퇴사 권유를 받았을 때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를 선택하였다면, 이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지나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자발적 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퇴사 압박이 강요·협박에 가까웠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그것이 해고인지, 근로자의 사직인지, 합의해지인지가 추후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셔야 합니다. 특히 퇴사 권유 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나 합의해지서 등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영상 이유나 인사상의 필요로 정리해고나 인원조정을 검토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사직·합의해지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은 해고인 사안이 되지 않도록, 설명 과정·협의 경위·근로자의 선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향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해고로 평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를 둘러싼 분쟁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어떻게 입증·관리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노무법인 로앤과 같이 부당해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 효과의사가 유효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근로자가 기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 효과의사가 유효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근로자가 기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태그] 부당해고, 사직·합의해지(퇴사 권유 수락),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시용해고(경력직 AMD 발주오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직·합의해지(퇴사 권유 수락)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사직·합의해지(퇴사 권유 수락)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