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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69)
    • 작성일2026/08/30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1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30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제출한 임금대장 등 자료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된 근로자 수와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전제로,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등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이 66명이고 가동일수가 22일인 점, 가동일수 전부에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여부의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려면, 먼저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대장, 근태기록,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일수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일용·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파견·용역 근로자는 제외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는 특정 시점의 인원수가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가동일수’와 ‘5명 미만인 날의 비율’이 함께 고려되므로, 단기간 인원 증감만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단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 자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하므로, 해고사유, 통지절차, 서면기록 등을 기본적으로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대장, 근로계약, 근태기록을 통해 실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가동일수를 명확히 관리해 두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 단계에서 상시근로자 수 관련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계절·단기 인력이 많은 업종에서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집계할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해당 자료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 근무일수,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종속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66명,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고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이 일한 일수는 2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해당 자료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 근무일수,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종속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66명,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고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이 일한 일수는 2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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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사직·합의해지(퇴사 권유 수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