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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근로계약서 조건 불일치 사직의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70)
- 작성일202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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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합의해지(근로계약서 조건 불일치 사직의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4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3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급여 정산을 안내하였으며 근로자도 키를 반납하였다면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실제 조건이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급여 정산 및 키 반납 등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스스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키 반납·급여 정산 안내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위원회와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일반적인 정리해고·징계해고와는 달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인한 퇴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사용자가 이에 따라 급여 정산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회사 키를 반납하는 등 더 이상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점, 이러한 일련의 경과를 종합할 때 양 당사자의 의사가 서로 합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조건이 맞지 않으니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이나 메시지를 남기고, 출입카드·열쇠 반납, 급여 정산에 응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조건이 설명과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섣불리 퇴사 의사를 표현하지 말고, 먼저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하거나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퇴사를 언급하는 경우, 단순한 불만 표출인지, 실제 사직 의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서면(사직서, 합의해지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조건 설명 과정에서의 오해가 사직·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채용 단계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조건을 구체적으로 서면 교부·설명하고, 정리해고나 징계해고를 대신해 사실상 사직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관행은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급여 정산을 안내하였으며 근로자도 키를 반납하였다면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급여 정산을 안내하였으며 근로자도 키를 반납하였다면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채용내정불성립(오퍼레터 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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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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