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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원청계약 해지 연동 일용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72)
    • 작성일2026/08/31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갱신기대권(원청계약 해지 연동 일용직)’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3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상원중공업주식회사 소속 철근·도장공 근로자들이 1개월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오다가, 2026년 4월 13일자로 원청인 피신청인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2026년 5월 1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하도급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오다가 원청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이후, 원청 또는 발주처의 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신청인들이 하도급사와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발주처 또는 원청의 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유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존재하는 등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을 볼 때, 신청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기간제·일용직 근로자가 반복 갱신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원청·발주처 계약 해지 시 자동 종료’와 같은 명시적인 종료 사유가 있고,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갱신기대권 인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청의 공사계약, 하도급계약 등 사업 자체의 존속 여부에 근로계약이 연동되어 있는 구조라면, 계약 만료 시점 이전에 자신의 고용형태와 계약조건(종료사유 포함)을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원청·발주처 계약과 연동된 일용직·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자동 종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갱신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이라는 점, 갱신 요건·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운영에서도 일부 근로자에게만 관행적으로 장기 갱신을 하거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듯한 구두 약속을 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갱신 관행과 설명 내용이 문서와 일치하도록 인사노무 관리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기간제·일용직 사건에서 계약서 조항과 실제 운영 관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계약 구조와 설명 관행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상원중공업주식회사에 철근,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오다가 2026. 4. 13.자로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6. 5.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주장 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1) 신청인들이 이 사건 하도급사(상원중공업주식회사)와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발주처 또는 원청의 계약 해지가 있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2) 피신청인은 2026.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상원중공업주식회사에 철근,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오다가 2026. 4. 13.자로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6. 5.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주장 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1) 신청인들이 이 사건 하도급사(상원중공업주식회사)와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발주처 또는 원청의 계약 해지가 있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2) 피신청인은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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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근로자성부인(사용자지휘감독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갱신기대권(원청계약 해지 연동 일용직)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갱신기대권(원청계약 해지 연동 일용직)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