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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중대한 비위행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73)
    • 작성일2026/08/31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중대한 비위행위)’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3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3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된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해 징계사유를 삼은 점, 징계양정과 절차 진행 경과를 종합해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비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는지, 그리고 징계위원회 절차와 해고통지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문제 삼은 비위행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서를 받고 실제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사유도 서면으로 통지받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비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위·동기·피해회복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이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첫째, 징계사유를 반드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해 특정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하다고 평가되지 않도록 비위행위의 내용·정도·빈도,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징계위원회 소집·통보·심의·의결 및 해고통지까지의 각 절차를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회의록·통지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부당해고 분쟁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비례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충족해야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부당해고와 정리해고 등 인사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취업규칙 정비와 징계절차 설계를 선제적으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서를 교부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서를 교부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
    [태그] 부당해고, 징계양정(중대한 비위행위), 징계해고,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갱신기대권(원청계약 해지 연동 일용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중대한 비위행위)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중대한 비위행위)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