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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불인정(거짓보고·부당이익)’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74)
- 작성일202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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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사유불인정(거짓보고·부당이익)’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8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30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①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은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② 거짓 보고로 신뢰가 저하되어 정상적인 근무 지속이 어려운 점'은 근로자가 무엇을 거짓 보고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양...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과 거짓 보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와 징계절차 전반을 검토한 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무상 부당이익 취득과 거짓 보고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주장한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징계사유에 관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거짓 보고로 신뢰가 저하되었다’는 징계사유 역시 근로자가 무엇을 어떻게 거짓 보고했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막연한 의심이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징계해고를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징계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회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메일·메신저·업무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해고와 같은 중한 처분을 하기 전에, 비위행위의 내용·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하고,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징계사유의 법적 타당성과 입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입증되지 않으면 징계양정이나 절차를 따질 필요도 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와 달리 징계해고는 개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①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은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② 거짓 보고로 신뢰가 저하되어 정상적인 근무 지속이 어려운 점'은 근로자가 무엇을 거짓 보고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을 논할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①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은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② 거짓 보고로 신뢰가 저하되어 정상적인 근무 지속이 어려운 점'은 근로자가 무엇을 거짓 보고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을 논할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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