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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표시(퇴근 후 퇴거)’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75)
- 작성일2026/09/01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표시(퇴근 후 퇴거)’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2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2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나가겠습니다.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실상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즉시 사업장을 떠난 사안에서,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대화 경위, 이후 출근 여부, 사용자의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즉시 근로제공을 중단한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사실상 퇴직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면담 당시 “오늘, 지금 당장 가신다고요?”, “과장님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판단대로 하세요.”라고 여러 차례 되묻고 근로자의 의사를 재차 확인한 점, 근로자가 그날 바로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사업장에서 퇴거한 점, 이후 사용자 측이 “부당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출근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나아가 근로자가 며칠 뒤 회사에 잠시 방문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내지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처럼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즉시 근로제공을 중단하면, 사직 의사표시로 평가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의 진의를 번복하고자 한다면,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해고인지, 사직으로 처리된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고를 다투려면 출근 의사와 근로제공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전제이므로,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행동(즉시 퇴거, 이후 출근 거부 등)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사직서 작성이나 합의서 서명 등 문서에 신중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격앙된 상태에서 퇴사를 언급하더라도, 그 의사가 진정한 사직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사직 의사 재확인”을 서면(사직서, 확인서, 문자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이후에는 “해고가 아니며, 출근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명확히 남겨 두면, 추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중요한 방어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통상 사용자에게 부담된다는 것이 판례 경향이므로, 면담 녹취, 문자 메시지,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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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사용자가 “오늘, 지금 당장 가신다고요?”, “간다고요?”, “과장님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판단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의사를 재차 확인하였으나 2026. 3. 26.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퇴거한 점,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출근할 것을 권유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2026. 3. 27.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6. 3. 30. 08:00경 회사에 방문한 사정은 있으나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사용자가 “오늘, 지금 당장 가신다고요?”, “간다고요?”, “과장님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판단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의사를 재차 확인하였으나 2026. 3. 26.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퇴거한 점,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출근할 것을 권유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2026. 3. 27.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6. 3. 30. 08:00경 회사에 방문한 사정은 있으나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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