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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자필 사직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76)
- 작성일202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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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의원면직(자필 사직서)’ 쟁점에서 초심취소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18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6-29 · 사건번호: 초심취소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통상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또는 합의해지의 청약)로 해석되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사용자 측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하지 않을 경우 예상 불이익, 사직 전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의원면직 처리된 것을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18 재심 사건으로, 근로자는 사용자 측의 사실상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따른 의원면직이라고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그 사직이 진의에 기한 자발적 의원면직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압박으로 인한 사실상의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요청한 점, 퇴직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자필 서명·날인까지 하여 제출한 점, 면담 과정도 객관적 자료상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반한 강요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 제출 당시 또는 직후 사용자 측의 폭언·협박·구체적 불이익 예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따른 의원면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협박, 중대한 불이익 예고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담 녹취, 문자·메신저, 인사 담당자와의 이메일, 동료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직일자, 사직 경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 이후에 “진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이나 의원면직이 추후 부당해고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면담 경위와 내용을 가능한 한 서면·녹취 등으로 남기고, 협박성 발언이나 과도한 불이익 예고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요청·작성·제출했다는 점, 면담이 통상적인 지도·권고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정리해고나 인력조정 국면에서 일괄적인 사직서 제출 요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평가될 위험이 크므로, 개별 근로자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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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통상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또는 합의해지의 청약)로 해석되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사용자 측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하지 않을 경우 예상 불이익, 사직 전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요청하고, 퇴직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하게 한 뒤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면담이 통상적 수준에서 진행되었다는 취지이고(면담 내용에 관한 진술이 상반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부족), 사직서 제출 당시 또는 직후 사용자 측이 폭언·협박·불이익 예고 등으로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통상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또는 합의해지의 청약)로 해석되며,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사용자 측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하지 않을 경우 예상 불이익, 사직 전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요청하고, 퇴직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하게 한 뒤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면담이 통상적 수준에서 진행되었다는 취지이고(면담 내용에 관한 진술이 상반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부족), 사직서 제출 당시 또는 직후 사용자 측이 폭언·협박·불이익 예고 등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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