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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사직의사표시(사무국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80)
- 작성일2026/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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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사직의사표시(사무국장)’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81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6-29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사무국장은 광산구 사무관리규정 및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광산구 산하 단체의 사무국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출한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인지가 쟁점이 되어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요청과 압박에 따른 사실상의 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초심 유지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무국장과 같이 일정한 직책·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용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정도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무국장이 광산구 사무관리규정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라는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또,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기망 등으로 인해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사직이라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 의사표시가 2025. 7. 9.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하고,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사무국장, 팀장, 임원 등 직책이 있더라도 인사규정·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는, 단순히 “압박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직 의사표시의 무효나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렵고, 강요·협박·기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사실상 봉쇄되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직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기보다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직 대신 인사조치·정리해고 등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메일·녹취 등으로 당시 상황과 사용자의 요구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무국장과 같이 관리·간부급 인력이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사규정·복무규정·보수체계 등에서 그 지위를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사상 필요나 조직개편을 이유로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반복적인 사직 종용이나 퇴직 강요로 오해받지 않도록 면담 경위, 안내 내용, 근로자의 선택 여지 등을 서면·회의록 등으로 투명하게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직서 제출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은 사후에 부당해고 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크므로, 정리해고 요건·절차를 충족시키거나 합의해지 계약 체결 등 보다 명확한 법적 형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초기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조조정 방식을 설계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사무국장은 광산구 사무관리규정 및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무효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2025. 7.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사무국장은 광산구 사무관리규정 및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무효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2025. 7.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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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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