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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음주근무·겸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82)
- 작성일2026/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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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음주근무·겸업)’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9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29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음주 근무, 무단이석, 근태 및 업무태도 불량, 사전 승낙 없는 겸업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청구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더불어, 인정되는 사유들만으로 부당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즉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음주 근무, 무단이석, 근태·업무태도 불량, 겸업 등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허위 보고와 같은 중대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을 때 징계해고까지 감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음주 근무, 무단이석, 근태 및 업무태도 불량, 사전 승낙 없는 겸업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반면 영업 메일링 발송 건수 미달은 단순한 업무수행상의 과실에 불과하여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이나 허위 보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 반복된 지각을 이유로 한 ‘대표 모독’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가장 중대하게 주장한 허위 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비위행위들도 복합적이기는 하나 비교적 단발적으로 발생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음주 근무, 무단이석, 겸업 등은 실제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무성적 저조나 실적 미달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업무해태나 반복적인 불성실 근무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곧바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허위 보고, 대표 모독 등 중대한 비위를 주장하는 경우, 관련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단지 평가적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자신의 업무수행 경과와 개선 노력, 회사에 발생한 실제 손해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를 근거로 하더라도,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개별 비위사실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그 비위의 내용·횟수·기간,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인지까지 검토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허위 보고, 회사 명예훼손 등 중대한 사유를 내세울 때에는, 이메일·보고자료·지시 내용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평가를 붙여 해고사유로 삼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쉽게 배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근무, 무단이석, 겸업과 같은 사안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발생 경위, 단발성 여부, 사전 경고·지도 여부, 회사의 손해 정도에 따라 감봉·정직 등 다른 징계수단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전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로 뒤집힐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고, 실제 사건에서는 단계적 징계와 개선 기회 부여 과정을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징계해고 분쟁에서는 징계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유사 판정례와 판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건 초기부터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의 주장·입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실무에서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주 근무, 무단이석, 근태 및 업무태도 불량, 사전 승낙 없는 겸업은 취업규칙 제60조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영업 메일링 발송 건수 미달은 직무를 충실히 수용하지 못한 과실일 뿐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이나 허위 보고라고 보기 부족하며, 반복된 지각으로 인한 대표 모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사용자가 가장 중하다고 한 허위 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비위행위들이 복합적이나 비교적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회사에 손해를 끼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주 근무, 무단이석, 근태 및 업무태도 불량, 사전 승낙 없는 겸업은 취업규칙 제60조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영업 메일링 발송 건수 미달은 직무를 충실히 수용하지 못한 과실일 뿐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이나 허위 보고라고 보기 부족하며, 반복된 지각으로 인한 대표 모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사용자가 가장 중하다고 한 허위 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비위행위들이 복합적이나 비교적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회사에 손해를 끼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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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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