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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의사합치(기간제 만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83)
- 작성일2026/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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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정규직전환의사합치(기간제 만료)’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3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2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구성 및 산정방식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조건에 관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기간 만료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서(안)를 발송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나, 임금 구성·산정방식 등 핵심 근로조건에서 이견이 남아 있어 실제로 정규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 정규직 전환 협의와 근로계약서(안) 발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2026. 3. 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규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따라서 기간만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서안을 제시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 점, 그 과정에서 임금 구성 및 산정방식 등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확정적인 청약·승낙과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결국 2026. 3. 1.부터 적용될 정규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약정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당연 종료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기대하더라도, 임금·근무조건 등 핵심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합의가 문서나 명확한 의사표시로 정리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근로계약 성립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정규직 전환 가능성”, “검토하겠다”는 말이나 계약서(안) 제시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합의 내용과 절차를 이메일, 서면, 회의록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근로계약서(안)를 제시할 때, “검토·협의 단계”인지, “최종 합의 단계”인지 구분하여 명확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계, 성과급·수당 포함 여부, 근무형태 등 핵심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메일·공문 등에서 ‘협의 중’이라는 점과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 두어야 불필요한 부당해고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기간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정리해고나 일반 해고 사건과 달리 “근로계약 성립 여부”와 “갱신·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가 선행 쟁점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므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계약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구성 및 산정방식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조건에 관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서안을 발송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당사자 사이에 2026. 3. 1.부터 적용될 정규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구성 및 산정방식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조건에 관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서안을 발송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당사자 사이에 2026. 3. 1.부터 적용될 정규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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