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전환배치(선원→풍력과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84)
    • 작성일2026/09/04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전환배치(선원→풍력과장)’ 쟁점에서 초심취소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112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6-29 · 사건번호: 초심취소
    핵심 쟁점 요약: 1.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선박 매각으로 선원 업무를 종료한 근로자가, 풍력단지 관련 경험을 살려 ‘인천사무실, 직무: 풍력(과장)’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사용자의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전환배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용자는 풍력업무 감소 및 선조감독업무 인력보강 등을 이유로 인사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선원에서 ‘풍력(과장)’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풍력업무 감소와 다른 부서 인력수요를 이유로 한 전환배치·해고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정리해고에 준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근로자의 풍력 관련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풍력(과장)’ 직무를 명확히 정하고, 근무처를 인천사무실로 특정하면서도 업무상 필요 시 근무처 변경이 가능하도록 약정한 점, 사용자가 풍력업무의 지속적 감소 및 선조감독업무 인력보강이라는 구체적 경영상·업무상 필요를 제시한 점, 단순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 사실상 일방적 해고나 우회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 측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계약상 전환배치 가능 조항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판정에서는 전환배치의 구체적 절차,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부당해고 여부가 최종 판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선원에서 육상 직무로 전환될 때, 근무처·직무·전환배치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 시 근무처 변경’ 조항이 있는 경우, 실제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전환배치·해고가 이루어졌는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취급된 것은 아닌지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박 매각, 사업축소, 정리해고에 준하는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 단순히 계약서상의 전환배치 조항에만 의존하지 말고, 업무상 필요성, 대상자 선정 기준, 절차 진행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특히 풍력업무 감소와 선조감독업무 인력보강 등 사업 운영상 필요가 있었다면, 그 수치·조직도·업무분장 변경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노동위원회 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 부당해고·정리해고 판단 기준과 전환배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단계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1. 근로계약 체결경위 -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의 선원으로 근무하다 선박의 매각으로 인해, 선원업무를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풍력단지에서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 근로자의 선원근무하면서 쌓은 풍력과 관련이 있는 경험을 살리기 위해 당사자간 2025. 5. 7.자 근로계약서상 근무처 “인천사무실” 직무 “풍력(과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2. 업무상 필요성 - 사용자는 풍력업무의 지속적 감소 및 선조감독업무의 인력보강...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1. 근로계약 체결경위 -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의 선원으로 근무하다 선박의 매각으로 인해, 선원업무를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풍력단지에서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 근로자의 선원근무하면서 쌓은 풍력과 관련이 있는 경험을 살리기 위해 당사자간 2025. 5. 7.자 근로계약서상 근무처 “인천사무실” 직무 “풍력(과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2. 업무상 필요성 - 사용자는 풍력업무의 지속적 감소 및 선조감독업무의 인력보강... /
    [태그] 부당해고, 전환배치(선원→풍력과장), 인사발령·전보, 인사평가·성과부진,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정규직전환의사합치(기간제 만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환배치(선원→풍력과장)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전환배치(선원→풍력과장)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