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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요건(4인사업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85)
    • 작성일2026/09/04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요건(4인사업장)’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4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29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6. 4. 30. 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 명부상의 4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채용 확정 여부가 쟁점이 되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무법인 로앤이 대리한 사용자 측 주장과 상반되는 근로자 측 주장을 검토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요건과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첫째, 해고 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둘째, 설령 5인 이상이라고 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등 본질적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채용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해고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6. 4. 30. 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 명부상 4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근로기준법과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 달리 일용직·단시간근로자 등을 포함하여도 사회통념상 상시 5인 이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볼 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임금이라는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최종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채용 확정 후 해고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근로자 명부, 1개월간 연인원·가동일수 자료 등)를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용 단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핵심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한 합의와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해 두어야, 추후 해고 분쟁 시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기 수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최근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 5인 미달 일수 1/2 미만 시 ‘상시 5인 이상’ 간주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법리)을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자 명부와 출근기록을 평소에 정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임금 등 본질적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논의한 상태에서 “입사 예정” 정도로 운영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계약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최종 합의된 조건을 서면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이라는 법적용 요건과 ‘근로계약 성립’이라는 전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6. 4. 30. 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 명부상의 4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나. 채용 확정 후 해고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더 나아가 채용 확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당사자 간 '임금'이라는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서는 최종적으로 작성되지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6. 4. 30. 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 명부상의 4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나. 채용 확정 후 해고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더 나아가 채용 확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당사자 간 '임금'이라는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서는 최종적으로 작성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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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전환배치(선원→풍력과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적용요건(4인사업장)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법적용요건(4인사업장)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