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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혼잣말 욕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86)
- 작성일202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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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혼잣말 욕설)’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2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2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하였으나 주변에 들릴 정도로 이루어져 사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근무 중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부당해고(부당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혼잣말로 한 욕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징계인지, 그리고 징계위원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욕설이 비록 혼잣말 형태였으나 주변에 들릴 정도로 이뤄져 사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견책은 인사기록에만 남는 가장 가벼운 징계 중 하나로서 승진 제한이나 임금 삭감 등 실질적 손실이 없다는 점,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위원회 구성에 객관적 하자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혼잣말”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동료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이 사원의 품위 손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견책·경고와 같이 실질적 금전 손실이 없더라도, 인사기록에 남는 징계는 추후 정리해고·징계해고 등 중징계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절차의 적법성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욕설, 폭언, 직장 내 언어폭력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징계 시에도 과거 전력, 동기·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노동위원회·법원 단계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수월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징계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징계양정의 재량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필요 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예방·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하였으나 주변에 들릴 정도로 이루어져 사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 처분은 인사기록에만 남고 승진 불이익이나 임금 삭감 등 실질적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적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하였으나 주변에 들릴 정도로 이루어져 사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 처분은 인사기록에만 남고 승진 불이익이나 임금 삭감 등 실질적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적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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