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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표시(조건부 문자통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88)
- 작성일202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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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표시(조건부 문자통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2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2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같습니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막기 위해 조건부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 측이 문자 메시지로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통보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가 판단한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이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출근을 중단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직하겠다’는 조건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뒤, 사용자 측의 문자 통보와 근로자의 미출근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실경영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의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점, 그 후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통지한 점,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그리고 당사자 사이 전체 대화 경과를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방식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즉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힐 때는 구두이든 문자이든, 그 내용이 향후 근로관계 종료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조건부 사직(예: ‘다른 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을 중단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자발적 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사직을 언급하기보다, 부당해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직 의사표시를 최대한 자제하고,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이나 조건부 사직을 언급한 경우, 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문자,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실제로 출근을 중단하는지, 이의제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지 등을 면밀히 관리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 사직 또는 합의해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직 종용’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직서 작성 경위와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미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사직·합의해지와 해고의 법적 구분, 사직의사표시의 방식과 철회 가능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초기에 노동위원회 실무와 판례에 밝은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같습니다. 계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나 이의제기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전체 의사표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먼저 실경영자에게 구체적인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 즉 다른 직원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실경영자가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였다고 보여 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같습니다. 계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나 이의제기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전체 의사표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먼저 실경영자에게 구체적인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 즉 다른 직원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실경영자가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였다고 보여 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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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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