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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존부(현장출입제한 근로자 다른 현장 제안 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90)
- 작성일202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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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현장출입제한 근로자 다른 현장 제안 거부)’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8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2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며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현장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말하며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자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현장 출입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이후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을 중심으로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검토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현장 변경, 정리해고, 사직·해고의 구별과 같이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유사한 쟁점이 자주 다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객관적인 입증 없이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실제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현장 출입 제한 조치를 받게 되자 사용자가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 점, 근로자가 이러한 다른 현장 근무 제안을 스스로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최소한의 자료(문자, 녹음, 메신저 기록, 해고통지서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 변경 제안, 전보·배치전환 제안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본인의 수락 또는 거부 경위가 이후에 “해고인지, 자발적 근로제공 거부인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당시 대화 내용과 정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을 의도임에도, 감정적인 표현으로 “그만두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사용하면 사후에 해고 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장 출입 제한, 전보·배치전환,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는 점과 향후 근무 가능 장소·조건을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 역시 문서화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존재와 종료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구조, 사직·합의해지·해고의 구별 법리를 선행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입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며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현장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며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현장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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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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