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해고(근무시간 임의변경·고충함 무단개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91)
- 작성일2026/09/06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해고(근무시간 임의변경·고충함 무단개봉)’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7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2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근로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환자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비록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고충처리함을 핀셋 등 도구를 이용해 임의로 개봉하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건의 문서를 무단 반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용자로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고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환자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고충처리함을 핀셋 등 도구로 임의 개봉하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건의 문서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문제 되었고, 이에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무시간 임의 변경, 근무지 이탈, 고충처리함 무단개봉·문서 반출과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된 상황에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스스로 변경하고 근로 장소를 이탈하여 환자 민원이 발생한 점, 그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비록 징계사유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고충처리함을 도구로 강제로 개봉하고 내부 건의 문서를 무단 반출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로서는 의료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성, 환자 보호와 내부 고충처리제도의 신뢰 확보 필요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가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실제로 부여받은 점,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 통지나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권 남용이나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반복 가능성, 사업장 특성,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정해진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행위가 단순한 근태 문제를 넘어 징계해고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같이 환자 안전, 서비스 연속성이 중요한 사업장에서는 한 번의 이탈도 환자 민원, 신뢰 훼손으로 직결될 수 있어 징계 수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충처리함, 제보함, 인사서류함 등과 같이 회사가 비밀성을 전제로 운영하는 장치를 무단 개봉하거나 내부 문서를 반출하는 행위는 설령 ‘회사 문제를 알고 싶었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중대한 기밀침해·질서문란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양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방어 전략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무시간·근무장소 위반, 무단 이탈,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의 무단 개봉·문서 반출 등 행위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기관, 돌봄기관 등에서는 환자·이용자 안전과 관련된 근태 위반을 중대한 비위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과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화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절차 측면에서는 징계위원회 소집, 출석통지, 징계혐의 고지, 소명 기회 부여 등 기본 절차를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회의록과 통지서 등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중대성뿐 아니라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보는 만큼,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징계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근로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환자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비록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고충처리함을 핀셋 등 도구를 이용해 임의로 개봉하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건의 문서를 무단 반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용자로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근로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환자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비록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고충처리함을 핀셋 등 도구를 이용해 임의로 개봉하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건의 문서를 무단 반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용자로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함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채용내정불성립(오퍼레터 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 ‘해고존부(현장출입제한 근로자 다른 현장 제안 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태그]
부당해고, 징계해고(근무시간 임의변경·고충함 무단개봉), 징계해고, 회사정책위반·업무지시 불이행,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존부(현장출입제한 근로자 다른 현장 제안 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해고(근무시간 임의변경·고충함 무단개봉)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해고(근무시간 임의변경·고충함 무단개봉)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