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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무단대체강습 관리책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93)
- 작성일202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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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무단대체강습 관리책임)’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3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26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생활스포츠팀 총괄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무단대체강습이 발생한 것은, 근로자의 관리·감독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생활스포츠팀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소속 강사의 무단대체강습 발생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지만, 징계해고라는 양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여 전부인정 판정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무단대체강습을 한 비위행위자가 아니고, 사후에 필요한 조사와 보고를 다했음에도 징계해고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팀장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직접 비위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까지 징계해고라는 가장 중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징계양정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동일한 무단대체강습과 관련하여 실제 비위행위자와 차상감독자인 팀장 사이의 책임 정도 차이를 어떻게 징계양정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생활스포츠팀 총괄팀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고, 그럼에도 무단대체강습이 발생한 이상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차상감독자로서 무단대체강습의 직접 비위행위자가 아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후에는 필요한 조사와 보고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한 점, 실제 비위행위자와 근로자 사이에 비위 관여 정도와 책임의 경중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하거나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부과된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양정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상 책임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비위행위를 했는지, 사전에 인지·승인했는지, 사후 조치(조사·보고·재발방지 노력)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가 징계양정 판단에서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제 비위행위자보다 책임 정도가 가볍고, 손해나 기업질서 문란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데도 곧바로 해임·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팀장, 총괄책임자 등 관리직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비위행위자와의 관여 정도·고의성·계획성·이익취득 여부 등을 구분하여 징계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을 미리 취업규칙·인사규정에 합리적으로 정해 두고, 복수의 징계대상자에 대해 그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피해회복 여부나 사후 성실한 협조 등 감경 사유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동일 사안에서 특정인에게만 과도한 해고를 선택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징계사유의 존재와 별개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진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유사 사건에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징계수준의 형평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생활스포츠팀 총괄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무단대체강습이 발생한 것은, 근로자의 관리·감독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차상감독자로서 무단대체강습의 비위행위자가 아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후 필요한 조사 및 보고 등 후속 조치를 한 점, 비위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및 책임의 경중에 차이가 있음에도 그...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생활스포츠팀 총괄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무단대체강습이 발생한 것은, 근로자의 관리·감독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차상감독자로서 무단대체강습의 비위행위자가 아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후 필요한 조사 및 보고 등 후속 조치를 한 점, 비위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및 책임의 경중에 차이가 있음에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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