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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기대권(관리소장 감사지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94)
- 작성일202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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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재고용기대권(관리소장 감사지적)’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7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2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1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근로자가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가, 사용자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자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 차례 갱신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관리소장의 직무상 문제를 이유로 재고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관리소장에게 재고용(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감사보고서상 업무상 과실과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한 재고용 거절이 그 기대권을 배제할 만큼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11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취업규칙에 정년 후 촉탁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정년 이후에도 계약이 갱신된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재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사보고서에서 관리소장의 업무 미흡 및 직무유기 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 특히 관리비 체납과 경리 직원의 횡령 문제가 관리소장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관리소장 교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재고용 거절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기간제·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 정년 후 재고용 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 내용 등을 통해 일정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감사보고서·근무평정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감독 소홀, 반복적인 업무상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이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평소 업무기록과 개선 노력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정년 후 촉탁직 운영이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취업규칙·계약서·사내 관행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인사전략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재고용 거절이 필요하다면, 감사보고서·근무평정·경영사정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직무상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재고용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명확히 두어 추후 노동위원회에서 합리적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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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는 11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정년 이후에도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감사보고서에서 관리소장의 업무 미흡 및 직무유기 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 특히 관리비 체납과 경리 직원의 횡령 문제는 관리소장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이러...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는 11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정년 이후에도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감사보고서에서 관리소장의 업무 미흡 및 직무유기 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 특히 관리비 체납과 경리 직원의 횡령 문제는 관리소장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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