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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부인(장의차량기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95)
    • 작성일2026/09/07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인(장의차량기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4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2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및 전속성이 낮은 점, ② 복무, 휴가 등 사용에 사용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보수는 장의차량 운전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 대가의 성격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이 없는 점, ④ 제3자 등 대무기사를 통해 장의차량 운전업무의 대체가 가능한 점, ⑤ 발인이 없는 경우 다른 장례식장 장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점, 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4대보험에 가입...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장례식장과 장의차량 운전기사 사이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판단한 판정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장의차량 운전기사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해 온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① 신청인의 업무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전속성이 낮은 점, ② 복무·휴가 사용 시 사용자 허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조정해 온 점, ③ 보수가 기본급·고정급이 아니라 운행 횟수에 따른 용역대가로 지급된 점, ④ 제3자인 대무기사를 통해 장의차량 운전업무를 자유롭게 대체할 수 있었던 점, ⑤ 발인이 없는 날에는 다른 장례식장 장의차량 운전도 가능했던 점, ⑥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 원천징수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긴 했으나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전에 기각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속성이 매우 낮고, 근무시간·휴가를 스스로 정하며, 제3자를 쉽게 투입해 대체할 수 있는 구조라면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전기사, 배달·운송, 플랫폼 종사자처럼 ‘용역대가’ 형식으로 건별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다른 업체에서 동시에 일했는지 등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의차량 기사처럼 경계선상에 있는 인력에 대해 도급·위탁인지, 근로계약인지 실질이 혼재되지 않도록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속성을 낮게 유지하고, 근무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제3자 대체 가능성, 건별 용역대가 지급 구조 등을 일관되게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상세한 지휘·감독, 사실상의 상시적 출근 관리 등)를 불필요하게 가미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향후 정리해고나 계약 종료 등 인사조치 시 부당해고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계약형태, 운영실태, 서류 정비를 사전에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및 전속성이 낮은 점, ② 복무, 휴가 등 사용에 사용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보수는 장의차량 운전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 대가의 성격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이 없는 점, ④ 제3자 등 대무기사를 통해 장의차량 운전업무의 대체가 가능한 점, ⑤ 발인이 없는 경우 다른 장례식장 장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점, 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소득세 등 세금도 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및 전속성이 낮은 점, ② 복무, 휴가 등 사용에 사용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보수는 장의차량 운전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 대가의 성격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이 없는 점, ④ 제3자 등 대무기사를 통해 장의차량 운전업무의 대체가 가능한 점, ⑤ 발인이 없는 경우 다른 장례식장 장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점, 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소득세 등 세금도 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
    [태그] 부당해고, 근로자성부인(장의차량기사),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재고용기대권(관리소장 감사지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부인(장의차량기사)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근로자성부인(장의차량기사)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