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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동료직원 위협)’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01)
    • 작성일2026/09/10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폭력행위(동료직원 위협)’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내용을 종합할 때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상대로 목 조르기, 흉기를 이용한 위협 등 폭력행위를 하여 해고되자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적 공간, 근무시간 외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근무환경과 업무수행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무시간 외,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동료에 대한 반복적인 폭력·위협 행위가 직장 내 질서위반으로 평가되어 해고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양정(해고)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폭력·위협 행위가 약 1년 2개월 동안 세 차례 반복된 점, 그 과정에 목 조르기와 흉기를 이용한 위협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 점, 피해 동료가 상해 및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해 근로자와 피해자가 같은 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실제로 근무환경과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을 볼 때, 해당 행위는 근무시간 외 사적 공간에서 발생했더라도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질서와 안전, 근무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피해 정도, 동일 팀 소속이라는 조직 특성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으로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 사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사업장 동료이고 그 행위로 인해 실제 근무환경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겼다면 징계, 나아가 해고까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폭행, 상해, 흉기 위협처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가 반복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갈등 상황에서 폭력이나 위협으로 대응하는 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료 간 폭력·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발생 경위와 횟수, 구체적 수단(흉기 사용 여부 등), 피해 정도, 팀 구성과 업무상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동료·상사에 대한 폭력,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밖에서의 폭력이라도 근무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 예방교육과 상담·신고창구를 정비해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분쟁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내용을 종합할 때 인정된다. 위 행위가 근무시간 외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대방이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인 이상 사생활의 영역에만 머무른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근무환경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해고)이 적정한지 비위행위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세 차례 반복되었고 목 조르기와 흉기를 이용한 위협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근로자와 피해자가 같은 팀에서 근무하면서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내용을 종합할 때 인정된다. 위 행위가 근무시간 외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대방이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인 이상 사생활의 영역에만 머무른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근무환경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해고)이 적정한지 비위행위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세 차례 반복되었고 목 조르기와 흉기를 이용한 위협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근로자와 피해자가 같은 팀에서 근무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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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정리해고(건설현장 하도급 종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폭력행위(동료직원 위협)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폭력행위(동료직원 위협)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