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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존부(정직 후 자발적 사직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05)
    • 작성일2026/09/13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정직 후 자발적 사직서)’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359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8-13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2025.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구제 재심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와의 합의해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노무법인 로앤이 자주 다루는 정리해고·징계해고와는 다른 유형의 분쟁 구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정직 징계가 예정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Ⅰ. 사건 개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3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2025. 9. 17.경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직 3개월의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25. 9. 12.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자신이 사실상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예정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징계 효력 발생 이전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앞당기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을 징계 효력 발생 전일로 앞당기기로 사용자와 상호 합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해고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및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직 3개월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설령 정직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투어 회복할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일을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었거나, 사용자로부터 강요·종용이 있었음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정황과 입증자료(녹취, 문자, 메신저 기록 등)를 사전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면,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시기·경위·사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고,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두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인사권자가 부당하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압박한 정황은 없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추후 의원면직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해고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징계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직을 이유로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징계 효력 발생 시점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어떻게 정할지 명확히 합의하고, 그에 대한 서면 기록을 남겨 두면 향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중요한 방어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정례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근로자 의사에 기초한 퇴직(합의해지)’로 보되, 강요·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2025. 9. 17.경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직 3개월의 징계효력 발생 전인 2025. 9. 12.로 하기로 사용자와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정직 3개월의 징계효력 발생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아니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2025. 9. 17.경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직 3개월의 징계효력 발생 전인 2025. 9. 12.로 하기로 사용자와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정직 3개월의 징계효력 발생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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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사직·합의해지(보호자 교체요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고존부(정직 후 자발적 사직서)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해고존부(정직 후 자발적 사직서)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