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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장기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06)
- 작성일202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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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장기적 직장 내 괴롭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4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1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및 제출자료와 이 사건 근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 및 비속어 등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는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직장 내에서 장기간 욕설·비속어 사용 등 괴롭힘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제출자료, 근로자의 일부 자백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심리하였고, 결국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욕설·비속어 사용 등 장기간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징계양정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피해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가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근로자 본인도 피해자에 대한 욕설·비속어 사용 등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비위행위가 단회성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되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도 불편과 고통을 초래한 점,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등 추가적인 모욕·압박 정황까지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30년 이상 근무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기능한 점, 반복·지속적 비위로 기업 내 인화와 근무질서에 악영향을 준 점, 징계양정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장기 근속이나 과거 공로가 있더라도, 반복적·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욕설·비속어 사용, 메신저 상태메시지를 통한 공개적 모욕 등은 징계해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동료와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양정에서 중대하게 평가되므로, 초기 민원·경고 단계에서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회복 및 사과 등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징계기준을 명확히 두고, 피해자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 확보, 관련 메시지·녹취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장기근속자·고참인 경우에는 그 지위에서 기대되는 모범성,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조직문화와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근로자의 경력·지위, 비위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피해 정도 등 징계양정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사례입니다. 유사 사안에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징계양정의 비례성 검토를 충분히 거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및 제출자료와 이 사건 근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 및 비속어 등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는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근무 경력이 30년 이상으로 다른 근로자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도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카톡 상태 메시지에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및 제출자료와 이 사건 근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 및 비속어 등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는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근무 경력이 30년 이상으로 다른 근로자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도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카톡 상태 메시지에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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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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