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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전환기대권(평가점수 70점 미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07)
    • 작성일2026/09/13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무기계약전환기대권(평가점수 70점 미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9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1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인 평가에서 절대 합격 기준(70점)에 미달한 명백한 사실이 존재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친 후 탈락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회사의 평가 기준과 실제 평가 결과, 그리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사전에 공지된 평가에서 합격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절대 합격 점수(70점)가 사전에 공지되어 있었던 점, 실제 평가에서 근로자가 이 기준 점수에 명백히 미달하였다는 점, 이러한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확립된 객관적 평가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인사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 평가 기준과 절대 합격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환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고나 계약갱신 거절과 마찬가지로, 전환 심사 전에 평가 항목과 기준, 합격 점수, 평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근무평정·성과 자료를 스스로 축적·관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할 때 평가 항목·방식·합격 점수(예: 70점)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명 자료를 남기고, 심사 대상자 전원에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리해고·계약갱신 거절과 유사한 수준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인 평가에서 절대 합격 기준(70점)에 미달한 명백한 사실이 존재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처럼 확립된 평가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인 평가에서 절대 합격 기준(70점)에 미달한 명백한 사실이 존재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처럼 확립된 평가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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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장기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기계약전환기대권(평가점수 70점 미달)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무기계약전환기대권(평가점수 70점 미달)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