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사직서효력(기간만료 통보 후 자필제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11)
    • 작성일2026/09/15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서효력(기간만료 통보 후 자필제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1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1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의 과거 사회경력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가지는 처분문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의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및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한 상태에서...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노무법인 로앤이 자주 다루는 기간제·정리해고 사건과 달리 ‘사직서 효력’이 쟁점이 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그 이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부당해고 여부와 구제이익 존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Ⅰ. 사건 개요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 근로자의 사회경력,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되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서 유효한지, 그리고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및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과거 사회경력을 볼 때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갖는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서 효력이 무효라고 볼 만한 강요·기망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및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및 기간 만료 시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문언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회경력이 있는 경우, “사직서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직서 효력을 다투기 어렵고, 강요·협박·기망 등으로 인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평가될 위험이 크므로, 사직서 제출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기간 만료 시 종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취업규칙과도 정합성을 맞추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간 만료 통보 과정과 사직서 제출 경위를 이메일, 면담 기록 등으로 남겨 두면, 이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사직의 자발성과 계약기간 만료 인식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더라도 실제로는 강한 압박이나 협박,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식의 위협이 있었다면 의원면직이 아닌 해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방식은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기간제 종료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직·합의해지·해고의 법리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계약서·취업규칙·면담기록 등 증거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의 과거 사회경력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가지는 처분문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의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및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의 과거 사회경력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가지는 처분문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의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및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태그] 부당해고, 사직서효력(기간만료 통보 후 자필제출), 계약직 갱신거절,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시용평가(본채용 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직서효력(기간만료 통보 후 자필제출)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사직서효력(기간만료 통보 후 자필제출)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