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각하(보정요구 불응)’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12)
- 작성일2026/09/15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각하(보정요구 불응)’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7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07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보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아 각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에 대해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서의 흠을 시정하도록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은 점,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진행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은 점, 이러한 태도로 볼 때 근로자가 더 이상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구제신청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오는 보정요구, 출석요구, 심문회의 생략·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 등에 반드시 기한 내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장기간 두절하면, 해고의 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로 끝나 버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보정사항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초기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신청서 내용과 증거를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각하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자료와 사유를 충실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근로자의 비협조로 각하가 되더라도, 이후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다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가 보정요구나 출석통지 등을 반복하여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규칙 제60조 제1항 각 호(특히 제2호·제7호 등)에 따른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해 두시는 것이 분쟁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채용내정불성립(오퍼레터 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태그]
부당해고, 각하(보정요구 불응),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사직서효력(기간만료 통보 후 자필제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하(보정요구 불응)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각하(보정요구 불응)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