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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동료와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15)
    • 작성일2026/09/16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동료와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8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8-0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직원을 상대로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복무운영지침 등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는 경우로서 면직 처분 대상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동료 직원을 상대로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무운영지침 등 내부 징계양정 기준과 징계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해고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동료 직원을 상대로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가 문제 된 상황에서, 복무운영지침상 면직 대상에 해당하는 징계해고가 징계양정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동료 직원을 상대로 한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라는 점,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정도로 비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 복무운영지침 등 징계양정 기준에서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면직(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정한 징계양정 기준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에 해당하는 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구체적 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이 형사절차와 연동될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회사의 징계양정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복무지침에 ‘성 관련 비위’가 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평가될 여지가 크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필요 시 전문가 조력을 통해 방어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등 직장 내 성 관련 비위에 관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비위의 중대성·고의성·재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면직 여부를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징계혐의 사실의 인지 가능성 확보,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내부 징계양정 기준, 그리고 인사위원회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심사 요소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부당해고, 정리해고 등 인사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취업규칙 정비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법률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직원을 상대로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복무운영지침 등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는 경우로서 면직 처분 대상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아니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직원을 상대로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복무운영지침 등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는 경우로서 면직 처분 대상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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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인터넷 AS기사 표준공법 위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동료와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동료와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